최근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성근이 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ㄱ씨(사망 당시 40세)가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문성근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등 응원의 글을 남겼다.
이에 변희재는 문성근이 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5차례 올리고 다른 이가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윗했다.
하지만 실은 당시 문성근이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탓에 트위터 작성 시간이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돼 마치 문성근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분신 계획을 안 것처럼 착각할 수 있었던 것.
이에 문성근은 작년 1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on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