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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변희재, 1심서 문성근에 패소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변희재, 1심서 문성근에 패소

등록 2015.01.25 10:17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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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배우 문성근에 패소했다.

최근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성근이 변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 30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ㄱ씨(사망 당시 40세)가 쇠사슬로 손을 묶은 채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질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문성근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죽으면 안 된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 꼭 회복하시길 기도한다” 등 응원의 글을 남겼다.

이에 변희재는 문성근이 이 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거나 선동했으니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5차례 올리고 다른 이가 작성한 비슷한 내용의 글을 한 차례 리트윗했다.

하지만 실은 당시 문성근이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탓에 트위터 작성 시간이 미국 시각인 당일 새벽으로 표시돼 마치 문성근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분신 계획을 안 것처럼 착각할 수 있었던 것.

이에 문성근은 작년 1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희재를 상대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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