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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접수

국회,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접수

등록 2015.01.26 14:57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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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 등 2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이등급 7급인 경우에도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에 마을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자활용사촌으로 지정·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접수된 법률안은 추후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심사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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