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품행사는 사실상 고객 정보를 빼내기 위한 미끼처럼 활용됐고, 홈플러스 측 해명과 달리 대다수 고객들은 본인 동의도 없이 보험사에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피해를 봤다.
홈플러스 현직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합수단이 응모 고객 200명에게 확인한 결과 이들 모두는 “행사 목적을 정확히 알았다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 고객의 정보를 1건당 1980원씩에 보험사에 팔았다.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경품 응모 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넘기고 8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정보를 넘기기 전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은 향후 공판과정에서 이런 불법 영업수익에 대한 추징을 구형하는 한편 유통사 등에서 판촉이 아닌 ‘정보 장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책을 검토 중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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