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는 2일 황씨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황씨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었다. 변호인은 청구서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4일 황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을 구속사유로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이달말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황씨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경찰로부터 황씨의 신병을 넘겨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예외규정에 따라 최장 30일까지 보강수사를 할 수 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함께 콘서트를 연 신은미(54)씨는 미국으로 강제출국 조치됐다.
황씨는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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