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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단체와 공동 민원 현장조사 실시

금감원, 소비자단체와 공동 민원 현장조사 실시

등록 2015.02.05 06:00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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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 연맹 등 8개 소비자단체를 현장조사위원에 위촉해 2015년에도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민원관련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올해에는 현장조사 대상 민원을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까지 확대하고 필요시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노동자관련 민원도 포함하는 한편 소비자단체와 민원 내용에 대한 의견교환 및 처리방향 공동 논의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현장 조사 기여도 및 참여도를 제고하는 등 현장조사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공동 현장조사는 민원을 단순히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계형 민원 등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2013년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소비자단체가 참여해 은행, 보험, 카드사 등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금융민원 조사기법과 소비자단체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시각을 공유해 상호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감독당국과 소비자단체와의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 환자 등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관련 생계형 민원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채무 감면 등의 민원을 해결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2만 누르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니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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