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이 이혼소송 중 외도를 했다는 아내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탁재훈은 1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탁재훈이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명백한 언론 플레이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매체는 탁재훈의 아내 이모 씨가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 등 3명과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가정에 피해를 줬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이들에게 각각 5000만원씩 배상을 요구했다.
이 씨 측은 탁재훈이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채 A씨 등에게 수억원의 돈을 썼으며 이혼 소송중에도 외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탁재훈은 아내 이 씨와 지난 2001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아내를 상대로 결혼 13년만에 이혼소송을 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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