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난해 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정보유출을 계기로 신용정보의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정보 유출에 따른 기업의 배상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피해배상을 위해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했다.
또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 제고, 신용조회회사 및 이용정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징벌적 과징금 및 손해배상 책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박대동 의원은 “이번 신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신용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제재 및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대폭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등 기업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필요성이 커지는 동시에 유출사고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개인정보 관리실태 개선 및 사고 예방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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