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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모자’ 화제···손해배상 소송은 수지 패소

‘수지 모자’ 화제···손해배상 소송은 수지 패소

등록 2015.02.18 21:24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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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모자.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캡처수지모자.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캡처


수지 모자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몰고 있다. 하지만 정작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는 ‘수지 모자’란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수지가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수지에게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초상과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지가 계약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수지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소송 패소 판결은 아쉽다”며 “향후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수지가 소송한 이 인터넷 쇼핑몰은 지난 2011년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시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하고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수지 모자’를 노출한 바 있다.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사람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온 적은 없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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