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품질관리담당자 교육 이수시간 3일→2일로 단축
동일한 서비스 제공 시 다수 사업장서 KS 서비스 인증표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표준화법령과 운용요강 정비를 완료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KS 인증기업은 인증 유지를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받고 이와 별개로 완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해 자체 제품시험을 추가로 시행해 왔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공장심사 시 자체 제품시험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돼 KS 인증기업은 정기심사 때 제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KS 인증기업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품질교육 이수시간도 현행 3일(20시간)에서 2일(16시간)로 단축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6700여 개 KS 인증기업이 매년 57억2000만원의 비용절감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 기업은 한 번 인증을 다수의 사업장에서 KS 서비스 인증표시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콜센터 등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KS 인증기업이 변경된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 13개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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