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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전환···새 수익원 확대?

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전환···새 수익원 확대?

등록 2015.03.06 10:05

수정 2015.03.06 17:05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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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카드사들이 새 수익원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불완전판매나 고객정보 과잉노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카드업계는 타업권과 달리 부수업무가 열거주의로 규정돼 있어 수익기반 확대의 기회가 제한돼 있었다.

실제로 카드사는 현행 규제 체계에서 보험대리판매, 여행알선, 통신판매,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 등 감독규정에 나열된 업무만 영위할 수 있다.

자료=우리금융경영연구소자료=우리금융경영연구소


그런데 이번 신용카드사 부수업무의 포괄주의 전환으로 인해 카드사는 새로운 수수료기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이를 통해 수익구조의 안정화 도모도 가능하게 됐다.

카드사는 축전된 고객데이터베이스와 결제기술 등을 활용해 보험사, 여행사, 그리고 유통회사 등 다양한 이업종 사업자와 제휴를 맺거나 직접 관련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카드회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수수료기반의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 가맹점수수료 의존도가 높은 현 수익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데이터베이스와 비대면채널이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특정 사업 분야의 경쟁이 격화되거나 무분별한 사업 확장 시 불완전판매, 고객정보의 과잉노출 등에 따른 고객 불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 권우영 수석연구원은 “부수업무 관련 서비스는 고객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전화상담사가 상품을 직접 권유하는 아웃바운드 마케팅을 거쳐 제공된다”며 “경쟁적으로 마케팅을 추진할 경우 제공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전달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카드사가 자신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수업무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게 될 경우 제휴업체와의 정보공유 양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고객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로 귀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발급 시점에 제공된 개인저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제휴사와 공유됨에 따라 부수업무 확대를 위해 제휴사가 늘어나는 만큼 고객정보 노출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다.

권 수석연구원은 “부수업무 규제의 포괄주의 전환 취지에 부합해 국내 카드사가 수익다각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사별로 고객군과 기반사업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후 이들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로의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업 초기 고객에게 관련 정보의 정확한 전달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부수업무 확대에 대응해 소비자편의와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과 업계간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연내 중 금지 대상 업종만을 감독규정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부수업무 범위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한편 금지대상 업종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7일전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영위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점, 인쇄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금지대상 업종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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