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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테러방지법’ 갈등 증폭

與野 ‘대테러방지법’ 갈등 증폭

등록 2015.03.16 13:40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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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정원 산하 테러대응기구 설치 필요”야 “국정원 권한 강화···인권 침해소지 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사진=이병석 의원실 제공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사진=이병석 의원실 제공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사건으로 인해 국회에 발의·계류중인 각종 테러방지법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테러방지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위상 강화’를 경계하며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테러방지 관련 법안은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이다.

이들 법안의 공통점은 국정원 산하에 테러대응기구를 두도록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테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출입국 기록이나 금융거래·통신망정보 등을 조사·취합할 수 있고 온라인 상 테러 활동에 대한 감시도 가능해진다.

새누리당은 리퍼트 美 대사 피습을 ‘테러’로 규정짓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테러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로 인해 국정원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테러대응기구 설립은 오히려 국정원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는 국무총리가 통할·책임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도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의 국회는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구속하고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강력한 반테러법을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처리했다”며 “국민 안녕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반인륜 범죄, 테러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병헌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떡본 김에 제사라도 지내겠다는 태세다”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빙자해 국정원 사찰과 인권침해를 보장하려는 국정원 공작정치 지원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국정원의 댓글 대선개입,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공작정치 자행이 드러난 시점에서 국정원의 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도 국정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제출한 대테러방지법은 청부입법으로 16대부터 시작해 17대, 18대 국회에서도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는 법안이다”며 “당시 의원들이 왜 폐기시켰는지 이유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담긴 테러의 개념이 불분명해 정치인과 정부 비판단체에 대한 탄압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폐기된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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