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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희생자 생계지원금 月110만원 6개월간 지원

정부, 세월호 희생자 생계지원금 月110만원 6개월간 지원

등록 2015.04.03 15:11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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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월 1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최장 6개월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심리지원 등 8개 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생계지원을 위해 4인가족 기준 월 110만 56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기준으로 월 27만 6400원꼴이다.

교육비도 지원된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와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두 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은 1년 이내 범위에서 휴직이 허용된다. 필요시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보수·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소속 업체에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휴직도 보장하기로 했다.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120만원 범위 내에서 휴직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에 지급한 임금 중 월 60만원을 보조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212곳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추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병원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해회복 관련 활동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단원고 교육 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10개 사항에 대해서도 오는 15일께 2차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열어두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피해지원과 추모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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