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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보완책 누더기···감세효과 부풀려”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보완책 누더기···감세효과 부풀려”

등록 2015.04.07 19:11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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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대책과 관련 “근로소득 과세에 대한 기본 철학이나 원칙도 없이 세법개정과 세수 추계로 소득세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 중 205만 명이 세 부담이 늘었지만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감이 당초 추계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기재부가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연봉 5500만원 이하 과세인원 1361만명에서 중도 입·퇴사 등으로 연봉이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512만 명을 빼지 않고 증세된 비율을 계산해 전체 중 15%만 증세된 것처럼 발표했다”며 “중도 입·퇴사자를 제외한 850만 명으로 따져보면 증세된 205만 명은 24%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이다”고 언급했다.

기재부가 애초 세법 개정안에 없던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장기펀드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포함해 감세효과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2014년 연말정산 결과를 그대로 2013년 세법으로 연말정산 했다면 세부 프로그램산식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연맹은 “연봉 5500만원 이하 전체 직장인 중 세 부담이 감소하는 76%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올리고 연봉별 한도를 인상하는 보완책에 따라 더 감세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기재부의 세법 설계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이 한 단계 뛰어 증세되는 효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출산·자녀수 관련 보완책에 따른 감세효과에서 연봉 7000만원대 근로자는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작년 4600만원 이하(16.5%)에서 4600만원 초과(26.4%)로 뛰어 출산이나 자녀를 많이 낳을 경우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기재부가 처음부터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증세하지 않도록 세법을 설계했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며 “증세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꼼수를 쓰지 말고 국민의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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