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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반값 중개보수’ 시행 결정

서울시의회, ‘반값 중개보수’ 시행 결정

등록 2015.04.10 13:28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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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권고안 원안 그대로

서울시에서도 ‘반값 중개보수’가 시행된다.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국토교통부 권고)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권고안은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 중개 보수는 ‘0.5% 이내’,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 중개 보수는 ‘0.4% 이내’로 하는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수수료율은 시의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하면 16일부터 시행된다.

김 위원장은 금번 처리 결과에 대해 “내용적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 이익과 개업공인중개사 경영여건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고심 끝의 결과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기존 주택 가격과는 상관없이 매매 등 거래 형태에 따라 중개보수율을 달리하는 단일요율제 도입도 고민했으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단일요율제를 제안한 데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주택 거래 당사자간 분쟁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해서다.

또 현행 중개보수 요율 중 가장 낮은 범위인 0.4%와 0.3%를 제시함으로써 시민 중개보수 부담완화와 이에 따른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봐서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서로 다른 제안 요청에 최종 논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권고안대로 진행하기로 결국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부 권고안이 실질적인 ‘반값 수수료율’은 아니라고 판단,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번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안이라 일컬어졌지만 진정 반값 중개수수료였는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섣불리 홍보한 국토교통부에게 무엇보다 아쉽다”며 “새로 신설된 구간의 주택 거래는 전체 10%내외로 실제 소비자가 받게 될 중개수수료는 반값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간 실제 주고받는 중개보수 통계 자료가 부족해 양쪽 이해관계 단체에 설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논란을 기회 삼아 소비자인 시민 여러분과 개업공인중개사 모두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제도 개선 사항을 보완해나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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