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봄 이사철이 다 지나가기 전에 급한 불을 껐다고 표현하며 “서울시민이 현실에 맞게 개정된 중개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전세난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 YMAC는 “서울시의회가 국토부 권고안보다 나은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내기 어려운 현실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더 미루지 않고 조례 개정안이 원안 처리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제라도 서울시의회가 결단을 내려 개정 조례를 의결함으로써 시민의 바람에 부응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매매 6억~9억원 요율 0.5% 이내, 전세 3억~6억원 요율 0.4% 이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는 오는 16일 시행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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