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발 히로시마행 162편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고 후 겪는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쓰도록 일시 위문금으로 이 같은 금액을 급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일본어 홈페이지에 이날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는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지급되는 위로금으로, 사고 피해 배상에 대해선 추후 승객과의 합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운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까지 4일에 걸쳐 사고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위원회가 사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는 데는 2년여가 걸릴 전망이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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