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검찰이 조사 결과 정 사장의 횡령 금액이 200억원대 이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정 사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2일쯤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정 사장이 채무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잡고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공범인 중흥건설 자금담당 부사장 이모(57)씨의 횡령 금액이 1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내고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6~17일 정 사장과 부친인 정창선(73) 회장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공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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