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공업은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22일 공시했다. 기준가는 7500원이며 권리락 실시일은 오는 23일이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관련태그 #현대공업 #권리락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akacia41@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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