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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넥스·장외·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가동

금융위, 코넥스·장외·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가동

등록 2015.04.23 16:47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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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코넥스·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코넥스·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타자의 코넥스 시장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를 구축해 모든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호가·체결내역 게시판을 개설하며 파생상품 시장에 미니상품을 도입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코넥스·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 발표는 금융위가 조직역량을 집중해 적극 추진 중인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코넥스·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는 금융위의 첫 프로젝트와 같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 상장 이전의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으로 거래가 부진해 기업의 상장유인과 투자유인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임 위원장은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첫번째 개선 방안으로 투자자제한 완화 및 투자인센티브 확대를 내세우며 투자 예탁금 규제를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해 개인투자자의 문턱을 낮췄다.

또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랩어카운트)의 경우 예탁금 규제 폐지했으며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해 연간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관의 경우 코넥스 주식 편입비율이 높은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확대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형요건 폐지 및 특례상장제도 마련과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확대 방안도 밝혔다.

외형요건 폐지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형식적 외형요건의 폐지를 의미하며 특례상장제도는 지정자문인 수를 대폭 확대하며 창업초기기업이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확대 방안은 코넥스 상장법인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는 경우 수익성 평가 면제 등 상장심사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자기책임 투자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소액전용투자계좌 개설 시 증권사가 코넥스시장 제도 및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고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위해 거래소, 지정자문인의 기업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특례상장 기업은 지정자문인의 관리를 받지 않는 만큼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 특례상장시 거래소가 경영투명성, 공시능력 등을 심사하고 특례상장 기업이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 소속부에 배정하기로 했다.

장외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K-OTC BB)를 구축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모든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호가·체결내역 게시판을 개설하며 거래대상은 주식유통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이다.

현재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종목(75개)으로 개설하되 투자자 주문 등으로 증권사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추가할 수 있다.

투자자는 자격제한 없이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허위매물 등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수·매도 주문을 위한 증거금을 100% 징수하며 참여 증권사는 개설일 기준으로 대우, 대신, 골든브릿지, 메리츠, HMC, 코리아에셋 등 6개사다.

금융위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상품을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먼저 건전화된 시장환경을 바탕으로 소액투자자의 시장참여를 확대하고 정밀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코스피200 상품 거래단위를 축소하는데 그 규모는 1/5 수준이다.

예를 들어 1거래단위가 코스피200선물이 약 1억3000만원이라면 미니선물은 약 2600만원, 코스피200옵션 최고가가 약 3000만원이라면 미니옵션은 약 600만원인 셈이다.

다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예탁금 기준 상향조정,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화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개인의 과도한 투기거래와 같은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미니상품 외에도 코스닥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을 도입해 코스닥 투자에 따른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증가하는 배당투자 수요에 대응하여 배당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도 도입하며 무역결제, 對중국 투자 등에 위안화 직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험관리를 위한 위안화 선물도 도입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코넥스 활성화를 위한 제반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투자자예탁금 인하는 5월중 규정을 개정하고 소액전용투자계좌는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이 끝나는 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례상장제도 도입 등 진입제한 완화와 SPAC 이전상장 도입은 거래소 규정 등은 개정을 거쳐 6월중 시행되며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플랫폼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거래가 개시된다.

금융위는 우선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거래를 개시하되 향후 벤처 투자조합, PEF, 사모펀드 등의 지분거래 인프라로 확충할 예정이며 코스피200 미니상품 등 신규 파생상품은 전산개발 등을 거쳐 3/4분기 중 순차적으로 상장할 계획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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