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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론스타 구상금 지급··· 외환은행 배임 무혐의

검찰, 론스타 구상금 지급··· 외환은행 배임 무혐의

등록 2015.04.24 16:46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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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지급은 은행장 전결사항 “하자없다” 결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참여연대 및 금융정의연대가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중재판정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은행과 은행장 모두 배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외환은행 측은 24일 중앙지검의 이 같은 결정은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구상금 지급 사실이 법령과 내규 등에 부합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 및 금융정의연대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당시 론스타에게 400억여원의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배임 행위라고 은행과 은행장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시민단체 주장과 다르게 올림푸스캐피탈(당시 외환카드 2대 주주)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기한 중재사안은 외환카드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2012년 대법원에서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무죄 판결이 났다. 이 때문에 구상금 지급을 배임으로 보는데 당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는 다른 사안을 중재한 결과다”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외환은행 이사회 규정 및 직무전결 규정이 구상금 지급이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 전결사항에 해당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외환은행이 론스타와의 국제중재 과정에서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지연이자(1일 500만원 상당) 지급에 따른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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