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는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군 복무중 사망한 군인을 모두 순직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 의무복무 도중 사망하면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하고 부상한 경우는 전상자, 공상자 등으로 구분해 적절한 보상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군대 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나 군 의문사로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순직자들은 모두 국립묘지 안장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여야의 이견이 없이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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