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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유령놀이터 지원법’ 대표 발의

진선미 의원, ‘유령놀이터 지원법’ 대표 발의

등록 2015.04.29 14:32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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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이용금지 된 놀이터 지원 근거 마련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진선미 의원실 제공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진선미 의원실 제공


안전검사에서 사용불가 진단을 받고 방치된 이른바 ‘유령놀이터’를 지자치에서 지원한 수리·보수 비용으로 고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이용금지된 놀이터에 지방자치단체가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시설검사에서 재사용불가 판정을 받으면 개보수를 통해 재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하기까지 이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규모가 작거나 서민층이 사는 공동주택 등의 시설의 경우 이용금지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서민층 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침해되고 어린이들이 안전건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상태의 위험한 놀이기구를 이용하면서 안전사고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전관리에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수리·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진 의원은 “좋은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사회성은 물론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공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김기식, 김성곤, 김승남, 박남춘, 서영교, 신경민, 안규백, 이목희, 조정식, 황주홍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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