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원정도박 혐의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7일 “장 회장에 대한 보완수사와 추가 자료를 검토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 결과 범죄 혐으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이 보인다”며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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