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300만원 이하 미혼 기준···1인당 평균 환급액 7만1000원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미 합의한 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43인 중 찬성 231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달 급여일에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의 40%인 638만명을 대상으로 추가환급분 4560억원을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만1000원 정도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는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30만원으로 확대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 공제받게 된다.
연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혹은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15%로 상향 조정되며, 4300만원 이하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는 최대 8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5500만에서 7000만원 사이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도 최대 3만원 오른다.
장애인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15%로 확대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도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세금 폭탄’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 담긴 것으로써, 당초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여야의 공방 속에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무산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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