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의 여자’ 고은미가 현장에서 풀려났다.
13일 오전 방송된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에서 도혜빈(고은미 분)이 한정임(박선영 분)의 신고로 강득구 형사와 거래하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서에 잡혀간 도혜빈 “이건 날 모함하려는 수작이다”라고 변명했다. 이에 경찰은 “수배자에게 돈가방을 건네는게 무슨 모함이냐”라고 반문했고 도혜빈은 “돈 빌려주려는게 잘못된거냐. 이 사람이 수배자인지 몰랐다”고 끝까지 잡아뗐다.
한정임은 “강 형사가 갖고 있는 증거 손에 넣으려고 한거잖아”라고 몰아붙였고 도혜빈은 “내가 정말 거래 하려고 했다면 왜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안나왔겠냐. 강득구와 거래했다는 증거가 어딨냐”고 뻔뻔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거래를 하는 현장에서 강득구 형사가 돈을 받고 난 후 녹음기를 건네기 위해 현장에는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에서 풀려난 도혜빈은 한정임에게 “어떻게든 날 넣으려는 모양인데 허탕쳐서 어쩌냐. 니가 아무리 용을 써도 나 못집어 넣는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거다”라며 으름장을 놨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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