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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노조에 ‘외환·KEB’ 명칭사용···연내 통합 제시

하나금융, 외환노조에 ‘외환·KEB’ 명칭사용···연내 통합 제시

등록 2015.05.15 16:23

수정 2015.05.15 16:41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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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요약준비서면’ 다음달 3일까지 제출 요구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노조에 ‘외환’ 또는 ‘KEB’ 통합은행명 사용, 고용안정, 12월 통합 등의 내용인 담긴 새로운 합의서를 제시했다.

15일 하나금융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 심리로 열린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의 이의신청 사건 2차 기일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합의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통합은행명은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통합은행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와 양행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상향식 방식을 통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조기통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복인력이 발생하더라도 새로운 직무개발, 직무 재교육 및 연수기회 확대 등을 통해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인사상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인사를 투트랙으로 운용하고 기존 출신은행에 따른 차별 없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평가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 투트랙 운용 기간 동안 임금이나 복지후생 체계 등의 근로조건을 유지해 통합에 따른 직원들의 불안감 해소에 주력했고 그 후 통합은행의 임금 및 복리후생 체계는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으로 단일화 하기로 했다.

특히 조기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토대로 국내 시중은행 대비 최고 수준의 성과공유가 가능한 이익배분제를 도입키로 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심리에서 하나금융 측 변호인은 “외환노조의 요구대로 여러차례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대안을 준비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언제 대안을 제시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 측 변호인은 “하나금융이 2·17 합의서의 핵심 조항인 5년 독립경영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며 “사측 태도는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 설득과 압박이며 실질적 타협이 아닌 조기 합병의 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법원은 추가 심문 기일 없이 하나금융과 외환노조의 입장을 담은 ‘요약준비서면’을 오는 6월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하나금융과 외환노조의 대화가 지속되지 않은 부분에 의아함을 드러내며 “법적 분쟁과 별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은행에 효율성을 줄 것인지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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