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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주택보증, 전세금보증금반환·안심대출보증 위탁 업무협약 체결

대구銀-주택보증, 전세금보증금반환·안심대출보증 위탁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15.06.02 15:33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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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2일 대한주택보증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보증으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을 말한다.

또 전세금안심대출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번 협약은 주택보증의 보증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고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지난 5월21일 업무협약을 마치고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해 올해 하반기 중 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전세대출금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고객 이용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보증 취급을 확대해 정부정책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인턴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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