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보증으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을 말한다.
또 전세금안심대출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원리금 상환(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이번 협약은 주택보증의 보증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고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지난 5월21일 업무협약을 마치고 전산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해 올해 하반기 중 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전세대출금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고객 이용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보증 취급을 확대해 정부정책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인턴기자 secrey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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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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