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 사법시험 존치” 원해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취지에 대해 오 의원은 “빈부, 학력, 배경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를 병행시킴으로써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질 제고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 시험과 사법시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과 성적을 공개해 법조인의 사회적 신뢰 회복 및 변호사·판·검사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법시험의 응시횟수를 변호사시험과 동일하게 5회로 제한해 이른바 ‘고시낭인’을 방지, 국가 인재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최대 3회까지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에서 최종 불합격한 사람도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부여해 로스쿨 정착을 위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고, 패자부활이 가능한 기회균등의 공정사회 가치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로스쿨의 문제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떠나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가 사법시험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학교수 500여명은 성명을 내고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한 바 있다”며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회가 이를 모른 채 한다면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일과 다름없다”면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haewoni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