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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협회, 최고금리 인하 반대 세미나 개최

대부협회, 최고금리 인하 반대 세미나 개최

등록 2015.06.12 16:29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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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 정보대학 교수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대금업법이 초래한 부작용’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있다.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12일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 정보대학 교수가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대금업법이 초래한 부작용’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있다.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제공



대부업의 법정 상한 금리를 내리는 조치가 오히려 서민 금융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리 인하로 계층 간 신용 격차가 확대돼 공무원, 대기업 종업원 등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지만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종업원 등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로 열린 ‘대부업 최고이자율’ 관련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 교수는 “과도한 상한금리 인하는 소비를 감소시키고 계층 간 신용격차를 확대해 경제성장률 저하와 불법 사금융 확대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도우모토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대출 최고 상한 금리가 29.2%에서 20%로 인하한 후 대출 심사가 강화돼 대출승인율이 55%에서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는 “상한 금리 인하로 대출 심사가 강화돼 공무원, 대기업 종업원 등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지만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종업원 등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계층 간 신용 격차 문제가 발생했다”며 “합법적인 금융 대출을 받지 못한 금융소외계층의 증가로 불법 사금융 규모도 켜졌다”고 주장했다.

일본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불법사금융 이용자와 피해 금액은 2007년 법령이 시행된 시점에 비해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반면 높은 금리로 대부업체가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부업체가 상환조건의 완화 등 시스템 정비를 통해 수익을 분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환을 요구하기보다는 카운슬링 서비스 등 상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업체가 수익 일부를 사용해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수익을 분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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