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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임금피크제 등 취업규칙 변경, 노사 협의 필요”

[일문일답]이기권 장관 “임금피크제 등 취업규칙 변경, 노사 협의 필요”

등록 2015.06.17 17:45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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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에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원 하청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화’등 3가지에 초점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기권 장관과 일문일답.

- 현재 노사의 관심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기준이다. 사회 통념상 합리성 인정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 불이익 기준 설정이 언제쯤 정해지는가. 또 방향성은 어떤가.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현장의 궁금증과 여러 가지 정부가 내놓은 발표 또 노사가 주장하는 부분 간 불일치된 부분이 있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은 우선적으로 노사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이뤄 나가야 될 사항이다. 크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협의로 충분하고 불이익이 있는 경우는 합의를 하는 게 마땅하다.

지금 현장은 노사 간의 협의가 충실히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년은 내년부터 자동적으로 보장돼 있고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으면 임금에 손을 안대도 된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취업규칙에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보완하게 된 것이다.

정년 60세와 연관된 취업규칙의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 부분은 현재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노사와도 분리해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런 절차가 마련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을 개정하고 제시해 현재 시장에서 교섭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적용될 시 통상임금처럼 소송으로 이어져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대부분 취업,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간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사태하고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마치 취업규칙 지침을 내놓으면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오해가 있다.

임금피크제와 연관한 취업규칙지침 보완을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확장 해석을 하는 부분이 오히려 현장을 혼란시키고 있다.

우리가 취업규칙 보완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변경절차 법리를 그대로 활용하고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정년 60세와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한 법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을 경우 그간의 수많은 판례 법리를 그대로 인용해 그에 따라 지침을 보완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현장의 갈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통상임금처럼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또 당사자는 이익변경이든 불이익변경이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등이 도입되는 것이 장기적인 노사안정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당사자들도 노력해 줄 것이다.

- 오늘 1차 발표를 하면서 이른바 ‘플랜B’를 공식화했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 계획은 있는가.

▲지난 4월 8일 65개 사항 중 2~3가지를 제외하고는 공감대를 이뤘다,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우선 추진을 하고 추후로 법개정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 예로 기간제 파견법,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출·퇴근 재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등은 다시 노사정 간 협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노사정 간의 협의는 의제별로 필요할 때 묶어서 해나갈 것이다.

4월 9일 이후 청년고용대책협의회, 임금체계 관련 취업규칙과 관련된 의견수렴, 비정규직, 6~7월에 내놓을 3가지의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실업급여 개편과 관련한 고용보험위원회 등 의제별로 노사정 간 논의를 해오고 있다, 앞으로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사정 간 최대한 대화를 하는 등 합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또 노사 특히 노동계 노사 당사자들과 노사단체에게 이 말을 하고 싶다. 상황에 따라서 노사단체별로 어려운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자세다.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관해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그간 운영해오던 것에 대해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 법의 취지를 반영해 판결대로 혼란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그대로 괜찮다든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보완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도 앞으로 제도개선이나 사안에 대해 노사정 간 충분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6월 경제적으로나 국내 여러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노동계가 총파업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할 행동이며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 그런 부분은 자제하고 협상의 틀 또는 대화의 틀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노력을 정부도 다양하게 할 계획이다.

- 원·하청 상생협력 관련된 구체적인 지적과 임금피크제 관련해 상생고용 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국은 고용보험에서 지출돼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인지 궁금하다.

▲청년 일자리를 푸는 방법은 크게 2가지라고 본다. 하나는 관광, 의료, 서비스 선진화 등 새로운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다. 또 하나는 협력업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것이다. 이 양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대한민국의 청년 일자리가 풀릴 것이다.

따라서 지난번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1차 노동시장 개혁에서도 중소기업, 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에 많은 비중을 두고 대안을 마련했다.

상생고용과 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는 그간 협력업체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사용했을 때 세제혜택이 없었다.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새로운 성과가 있는 작업체계를 구축하거나 상품을 개발했을 때 성과를 공유하는 형태로 상생협력기금이 활용됐다면 앞으로는 직접 대기업이 기금을 출연하고 협력업체들의 근로조건 향상에 쓴다면 그에 대한 지원과 세제를 하겠다.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새로운 모델도 만들어줬는데 이런 부분에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우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복지 부분이 대기업에 비해서 약하다. 대기업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거나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할 때는 그에 대한 세제혜택과 더불어 정부도 한 기금 당 1억 원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동반성장 지수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이다. 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동반성장과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업체들이 납품 단가를 제대로 받고 그것을 토대로 근로조건을 향상하는 것이 근간의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원활한 납품대금 지급과 같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법제정과 제도개선, 법의 보완이 함께 이뤄졌다.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시행 시기는 언제쯤인가.

▲재원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다. 하반기 경기분영계획이나 7월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할 때까지는 마무리를 할 생각이다.

- 고소득자들의 임금 동결 부분이 제외된 이유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구체적인 기대 수치는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하다.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기업들이 있다.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대기업이나 규모가 300인 이상인 기업의 23%가 14년 말에 도입되고 지금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청년을 채용하고 있다. 또 SK 하이닉스처럼 협력업체 근로조건을 향상을 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아예 임금체계를 직무, 역할, 성과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청년이 채용된 경우에 상생고용 제도 안에 포함을 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

- 청년고용 절벽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 대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할 것인가.

▲청년고용 절벽이 오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눈으로 느낄 수 있다. 청년고용 절벽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다. 한국은행을 통해서 그간 늘 분석을 해오고 있는데 청년고용절벽으로 우리나라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시국 간에 불일치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IMF 전에 소위 대기업, 공기업 또 동일 업종에서 평균임금 이상인 괜찮은 일자리의 숫자는 530만개였다. 그 당시 노동시장의 전문대졸 이상의 취업인구는 약 495만명으로 약 30만개의 괜찮은 일자리가 더 많았다.

2010년도 기준으로 보면 괜찮은 일자리는 얼마 늘지 않아 580만개에 불과하고 괜찮은 일자리에 있거나 찾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960만개로 380만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로 지금부터 정년 60세를 시행할 경우 공공부분에서는 내년과 내후년 약 6,700명의 청년을 채용할 여력이 줄어든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채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

민간 영역에서도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되면 13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고 고소득 계층, 상위 10% 이상에 임직원들의 임금을 1% 줄이면 약 6만개, 3%는 8만개가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합산해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게 되면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보고 있다.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와 노사단체 또 국민 모두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

- 기업이 취업규칙을 부당하게 변경할 때 노동자들의 대응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방안과 또 지금까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 ‘노동시장 개혁’으로 명칭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 취업규칙 변경은 한 기업의 노사가 지켜야 될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만들 때는 당사자가 최대한 협의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서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일선 지방관서를 통해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노사 간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겠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오해해서 안 되는 부분은 불이익 변경이 동의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변경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합리성 있는지, 주변의 기업과 비교했을 때 다른 기업들은 하고 있는데 A기업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정년이 60 세로 늘어나는데 임금피크제가 10%, 10%로 줄어든다든지, 이익은 굉장히 크고 손해는 작은 것이냐 등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그래도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합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부분을 다 종합해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럼에도 합의가 안됐을 경우에 그것을 판단해 주는 것이 법원의 원칙이다.

따라서 모든 경우를 충분히 협의하도록 지도하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런 과정이 지켜졌는지 세세히 살펴보면서 노동시장에 질서가 반영되도록 하겠다.

노동시장 개혁으로 현재 우리 일하고 있는 세대들에 대해 정년 60세로 법을 보장했음에도 지금 현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보장돼 있는 게 정년 58~59세이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53세 정도 되면 자기 기업을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급적이면 성실하게 일하면 60세까지 갈 수 있고 그러면서도 청년 고용불안을 해소해서 새로운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면서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격차를 해소하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마치 ‘노동개혁’, ‘노동구조개혁’ 이러니까 노동이 양보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목적에 맞게끔 한다는 의미에서 용어를 통일을 했다.

-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준비된 부분이 있는가.

▲공무원 경우는 ‘공무원 연금개혁’이라는 큰 변혁이 있었고 그 말미에 장기적인 임금체계 개선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금개혁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나면 장기적으로 해당 부처나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미 수차례 대기업 CEO의 고액연봉과 관련 문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CHO(인사담당 책임자)간담회나 기자간담회에서도 상위 10%의 임금자제를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주고 2~3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해야 한다고 평소 늘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주요 그룹 또 CHO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나갈 계획이다. 해당 기업들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임금인상 과정에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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