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브리핑을 통해 “민간기업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노사 합의를 끌어내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장년 상생고용 ▲ 원·하청 상생협력 ▲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은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취업규칙 지침을 내놓으면 사측에서 마음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업규칙 지침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입법 취지와 대법원 판례 등을 살펴 사회적 합리성 요건에 맞게 마련할 것”이라며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기간제파견법,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최저임금 산입임금 범위 확정 등은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며 “노동계와 협의 하에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사정 대화와 합의를 최대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고용은 관광, 서비스, 의료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향상해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며 “원·하청 상생고용의 의미는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노동계가 총파업 등에 나서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장년 고용안정을 꾀하고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계의 대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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