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은 24일 “이번 합병이 삼성물산의 주주에 대해 심히 불공정한 것이며 위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엘리엇은 다가오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합병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엘리엇(또는 엘리엇이 지명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긴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엘리엇은 이어 “정관개정을 통해 앞으로 필요한 경우 현물배당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정관의 개정에 대해서도 의결권 대리행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위임 권유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17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이다. 엘리엇은 직접 교부, 우편·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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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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