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제재 등 관리·감독 법안 발의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부금융협회를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아래 두기 위한 조항을 담고 있다.
법안은 협회가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해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협회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대부금융협회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등 과는 달리 금융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금융협회는 위탁받은 업무를 분기별로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대부협회의 정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외에는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신 의원은 “대부업협회는 회원에 대한 법령 준수 지도·권고, 광고 자율심의 그리고 대부이용자에 대한 민원의 상담·처리 등 준법 질서 확립 및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며 “대부업협회의 업무수행 적정성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역시 지난3월 정무회의에서 “대부업협회의 검사와 제재 등 공적 영역이 늘어난 만큼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TV광고시간 제한 개정안과 함께 지난 16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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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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