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9일까지 교섭 진행토록 권고···향후 조정결정 내릴 것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현대중공업 노조의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연기’ 결정을 내렸다.
29일 현대중공업은 중노위가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에 성실히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오는 7월9일까지 교섭을 진행하도록 했으며 향후 다시 조정결정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8일 쟁의발생을 결의했고 지난 19일 중노위에 노동쟁의행위 조정신청을 낸 바 있다.
노조 측은 지난달부터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요구했지만 사측 교섭위원이 나타나지 않아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정신청이 끝나는 7월 중 교섭 추이에 따라 약 1만7000명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4월 임금 12만7560원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고정성과금 250% 보장, 노후연금제도 시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을 담은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또한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노사 각 3인)과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성과 연봉제 폐지,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 등도 포함시켰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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