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를 내부신고자와 외부신고자로 구분하고, 특별보호조치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이 내부신고자에게만 적용되도록 해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책임감면의 범위를 불리한 행정처분까지로 확대하고,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 법의 적용 대상에는 ‘학교급식법’ 등 총 99개의 법률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로써 공익신고 대상 법률은 현행 180개에서 99개가 늘어난 279개로 확대됐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2016년 1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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