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허위 여론조사 공표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전투표기간에 투표소 100m 이내 선거운동이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이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보다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하는 경우 등의 금지행위는 실질적으로 선거결과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일단 선거가 실시되고 나면 그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면서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사전투표기간에도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당내경선에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선운동인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입법적 미비를 보완했다.
또 종래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해 현행법 상 여론조사 공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미비 사항을 개선했다.
이 의원은 “선거기간에만 반짝 나타나 무책임한 여론조사를 반복하는 소위 ‘떴다방’ 형식의 여론조사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허위 결과 공표를 통해 일반 유권자를 호도하려는 후보자나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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