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민간기업에서는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황제식 ‘연차저축 제도’라는 특권을 공기업에서는 공공연하게 누려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연차저축 제도란 당해연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적립했다가 다음연도 이후에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구 대한주택보증 시절 직원들이 당해 연도 말까지 사용하지 않아 소멸한 연차 유급휴가를 적립했다가 다음연도 이후에 사용토록 하는 연차 저축제도를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왔다고 22일 밝혔다. 이같은 방식으로 2012~2014년까지 적립된 연차휴가는 4004일에 달하고, 이를 연가보상비로 환산할 경우 약 7억2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 61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도 불구,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또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2011∼2014)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외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휴가(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등)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결국 지난해 12월 감사원으로부터 연차저축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는 생소한 연차저축제도를 운영해 왔다는 것은 그만큼 공기업의 특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가 보장돼 있지만 민간에서는 여름 휴가마저도 눈치를 보며 연차를 쓰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현 정부가 주장해 온 공기업 개혁을 무색케 하는 행태”라며 “연차저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상식밖의 과도한 공기업 후생복리제도 등 방만경영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15조원 규모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총괄·운용·관리하는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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