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전산설비와 정보처리로 이원화되어 관리되었던 규제체계를 정보처리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전산설비에 대한 별도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규율대상은 ”정보처리 위탁”, 규율체계는 “금감원 보고”로 일원화된다.
또 모든 정보처리의 위탁을 사전에 보고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금감원 사후보고 규제로 변경된다. 다만 엄격한 점검이 필요한 개인 고객의 금융거래정보처리 위탁은 금감원 사전보고 형식을 유지한다.
정보기술(IT) 전문회사 등 제3자에 대한 정보처리 위탁 업무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최초 위탁 시의 준수사항 적용 및 책임관계(연대책임)를 명확히 한다. 더불어 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금융당국이 제시한 표준계약서 사용의무도 철폐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위탁 허용은 비용절감은 물론 금융사의 핵심업무 집중에 따라 업무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금융위는 국제수준에 맞는 규제체계 합리화와 금융제도 선진화로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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