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승소시 선거 지원 비용 1억 5000만원 국고로 환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는 지난 27일 “이석기 전 의원이 선거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4여억원의 국고를 편취했다”며 이 전 의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교육감·기초의원·지자체장 선거 당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2년 기소된 바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3년만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채권자는 국가(서울고검)이며 채무자는 이석기 전 의원, 제3채무자는 현금 1억5000여만원을 보관 중인 국가(수원지검)다.
민사소송에서 국가(서울고검)가 승소하면 수원지검이 보관중인 현금 1억5000여만원은 국고로 환수된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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