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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형펀드, 내년부터 비과세 시행···재간접펀드 제외

해외주식형펀드, 내년부터 비과세 시행···재간접펀드 제외

등록 2015.08.06 17:13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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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 60% 이상 신규펀드에 적용
납입한도 1인당 3000만원 적용
정부, 원화 강세 막고자 하는 취지 반영
금투업계 “성공적 제도 정착 여부 지켜봐야”

해외 주식형 펀드가 내년 1월부터 비과세 시행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해외상장주식에 투자전용펀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에 가입할 경우 매매 차익이나 평가 차익, 그리고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내년 1월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가입 가능하며 납입한도는 인당 3000만원이다. 또 세제 혜택기간은 가입일로 10년간이며, 다만 역외펀드 등 재간접펀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설한 이번 안은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원화 강세를 막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지난 2007년에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해외투자 비과세 펀드와는 환변동 수익에 대한 과세를 제외한다는 점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제도를 시행할 당시, 해외펀드 급증에도 외환시장에서 달러 유출 유인은 부족했으며 대외채무는 오히려 늘어났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과세 합리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했으나 일각에서는 다소 냉소적인 반응도 있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제도 시행에 따라 해외펀드 투자가 조금 늘었으나 영향력이 크진 않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정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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