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잠수함 인수 당시 치명적인 하자 가 있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잠수함을 인수받은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6)씨와 예비역 공군 소령 성모(44)씨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6년~2009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14급 잠수함의 인수과정에서 핵심장비인 연료전지가 갑자기 가동을 멈추는 것은 물론 위성통신 안테나에 잡은과 누수가 발생하는 등 치명적인 하자를 있는 것을 알고도 잠수함을 그대로 인수했다.
이들은 인수의 대가로 전역 후 취업을 보장 받았고 실제로 전역 후 해당 기업에 취업했다.
한편 방사청 잠수함사업팀장을 지낸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5)씨도 잠수함의 하자를 묵인하는 대가로 전역 후 3년간 1억원에 달하는 자문용역료를 받은 것을 나타났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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