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A(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5분께 계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 B씨를 넘어트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전 2시5분께는 계양구의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 C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C양의 비명을 듣고 아파트 1층에서 상황을 살피면 주민 D(20)씨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측은 “A씨는 동종전과로 지난해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지내다 범행에 나섰다”며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최은화 기자 akacia41@
뉴스웨이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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