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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 여부 18일 판가름

한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 여부 18일 판가름

등록 2015.08.16 11:45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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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 여부가 오는 18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해고요건 완화 등을 중장기 과제로 돌려 원론적인 선언에 그치게 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한노총 지도부 일부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나, 금속노조 등 일부 산별노조는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최종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는 한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할 18일의 한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개최를 앞두고, 노총 측에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 11명과 25개 산별노조 위원장, 16개 지역본부 의장 등 52명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 결정기구다. 중재안은 노동계가 극도로 반발하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것이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두 사안을 노사정 의제에서 배제해야만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정부는 두 사안을 의제에 포함하되, 대신 중장기 과제로 돌리겠다는 중재안을 노총 측에 제시했다.

올해 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는 노사정 합의안에는 ‘일반해고 지침 등은 노사정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적 문구만 포함한 후, 실태 조사나 연구용역 등의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노총 지도부 일부는 정부의 중재안이 현실적으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대안으로 해석해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속노조 등 일부 산별노조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두 사안 모두 정부가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일반해고 지침이 마련되면 기업에 ‘해고 면허장’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노사정위 토론장 복귀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듯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한노총 내에서 극심한 내분이 벌어질 수 있어, 노총 지도부가 산별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노사정 대화의 순탄한 추진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중집에서 노사정 대화 재개가 결정되면, 한노총은 올해 4월 8일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후 4개월여 만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게 된다.

복귀가 무산되면 한노총은 이달 22일 조합원 3만여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하투(夏鬪)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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