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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뉴스테이 투자의향서 형태로 참여한다

금융사, 뉴스테이 투자의향서 형태로 참여한다

등록 2015.08.25 10:55

수정 2015.08.25 13:49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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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CEO 조찬 간담회. 사진=신수정 기자@christy금융업계 CEO 조찬 간담회. 사진=신수정 기자@christy


금융업계가 법적 의무가 없는 투자의향서(LOI) 형태로 뉴스테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금융업계는 25일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이 주최하는 뉴스테이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뉴스테이 사업 참여를 위해 사업자 선정과 승인 등 제반 사업조건이 확정된 이후 컨소시엄의 지분을 양수받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조건 확정 후 지분을 양수 받는 것은 사업자 선정 결과에 어긋나는 것이라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다만,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사업에서 금융사들이 참여할 때 법적 의무가 없는 투자의향서 형태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재무적투자자(FI)가 사업조건 확정 전에 투자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 금융사가 뉴스테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적 의무가 있는 투자확약서(LOC) 형태로만 참여가 가능하다.

아울러 FI의 신용평가 방식에 대해 현재와 같은 기업신용등급 평가가 아닌 금융사의 특성에 맞는 방식을 채택해 달라는 금융권의 요구도 수용했다. 자산관리회사(AMC)의 리츠의 주식 취득 10%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방행정공제회, 우리·하나·농협 은행,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이 참여했으며 김경환 국토 차관은 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투자를 독려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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