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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연말까지 30%↓··· 車 200만원, TV 10만원 절약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30%↓··· 車 200만원, TV 10만원 절약

등록 2015.08.26 15:05

수정 2015.08.26 15:44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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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소세 폐지되는 가전제품, 향수 등도 연말까지 30%인하

연말까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30%낮아진다. 또 내년부터 개소세가 폐지되는 녹용, 로열젤리, 향수 및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세율도 연말까지 30% 낮게 적용된다.

최근 가계소득 증가세가 확대됨에도 소비성향이 하락해 소비가 소득증가세를 지속 하회함에 따라 정부가 소비부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활성화 대책을 내 놓은 것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촉진 방안을 보면, 우선 오는 27일부터 연말까지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가 5%에서 3.5%로 30%인하된다.

실질적인 세금인하 효과는 약 3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쏘나타 차량의 경우 약 50만원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K3는 약 3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1억원이 넘는 차량은 100만원이 넘는 세금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개소세가 폐지되는 대용량 가전제품과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대한 개소세도 연말까지 30%인하된다. 대용량 가전제품의 경우 세율이 현행 5%에서 3.5%로, 녹용 등에 대한 세율은 7%에서 4.9%로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TV 등 대용량 가전제품의 경우 최고 10만원 가까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에어컨과 세탁기 등은 2만원 이상의 세금인하 효과가 예상되고, 냉장고와 TV 등은 6~9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소비전력이 300W이상 TV는 세금이 29만9000원에서 20만9000원까지 줄어든다.

녹용, 로열젤리, 향수 등은 연말까지 7%에서 4.9%로 개소세가 인하된 뒤 내년부터 완전 폐지된다.

가구나 사진기, 시계, 가방 등에 대한 개소세 과세기준가격은 이달 27일부터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500만원 상당의 시계 및 가방 등에 내야 했던 60만원의 세금(200만원 초과금액인 300만원에 20%의 개별소비세 부과)을 당장 덜어낼 수 있다는 얘기다.

가구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금액의 20%를 내야 했던 개소세를 1조당 1500만원 또는 1개당 1000만원 초과금액의 20%를 부과토록 개소세 기준가격이 상향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비심리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올해 중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위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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