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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협약식 체결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협약식 체결

등록 2015.08.28 11:04

고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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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복리후생 제공 기여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위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협약식이 체결됐다.

27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목포고용센터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주)현대삼호중공업, (주)대한조선과 사내하도급 8개사가「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적정 임금 보장, 산업재해예방, 원청의 복리후생시설 이용 등 지역 내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가이드라인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어 근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소통, 협력 등 정부 3.0 정책에 따라 사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해주고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협약식 체결 기사의 사진



호남 박일란기자 go7396@

뉴스웨이 고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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