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5일 삼표 측이 잔금 납부하면 거래 완료
레미콘 전문기업 삼표가 동양시멘트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양과 삼표컨소시엄의 동양시멘트 주식 매매계약을 허가함에 따라 양측이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종 확정된 매매 대금은 약 7943억원이다. 지난달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진행된 실사와 가격 조정을 거쳐 결정됐다.
앞서 ㈜동양은 채무 변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동양시멘트 주식 54.96%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 22일 입찰을 실시해 삼표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25일 삼표 측이 잔금을 납부하면 거래가 마무리된다.
한편 ㈜동양은 현금변제 대상 채무인 약 3049억원을 조기에 변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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