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을 이번 주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 전 회장의 소환은 지난 3월13일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포스코 비리 수사가 시작된지 약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성진지오텍 인수합병(M&A) 과정과 동양종합건설에 해외공사를 몰아주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는지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성진지오텍 인수와 동양종건과의 거래 과정에서 포스코가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된 만큼 정 전 회장이 연관성이 확인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 검찰은 포스코 협력업체인 코스틸에 정 전 회장의 인척이 고문으로 재직하며 4억원대의 고문료를 챙겼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 전 회장을 끝으로 포스코 비리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이르면 추석 연휴 이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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