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의약품 특허와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의약품 특허목록 홈페이지에 통계·분석 기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특허목록은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을 등재·관리하는 목록으로 특허권자, 특허번호 등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사항의 공개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통계·분석 기능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총괄, 주성분 관련 통계와 특허권 등재자별 통계, 약효군별 통계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 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검색기능도 강화됐으며 모바일 홈페이지도 구축·운영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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