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나 관계 기관의 점검도 형식적이었을 수도
전남 해남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1월 1년 유효 기간의 돌고래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내줬다.
2005년 건조되고 2008년부터 낚시어선업에 이용된 돌고래호는 매년 군으로부터 확인증을 발급받았다.
낚시어선어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확인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어선임을 증명하는 어업허가증,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발급하는 안전성 확인증이 있어야 한다.
낚시어선의 승객과 선원의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며,업자는 해기사 면허증을 소유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해 승선시켜야 한다.
돌고래호에는 김모씨(46)와 정모씨(40)가 선원으로 등록됐다. 이들은 모두 해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낚시어선업이 단지 신고 사항으로 안전 관리 등의 권한이 법에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은 데 있다.
낚시어선어법에는 관리 주체를 지자체 등이 아닌 어선 업자나 선원이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돌고래호도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았지만 안전 관리는 선주나 선원이 직접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자체인 해남군은 서류와 구두로만 점검했을 뿐 현장에서 직접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은 낚시어선 사고가 빈발하자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전남도 역시 당시 관내 낚시어선으로 등록된 777척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였지만 불법 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에 관리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데다 지자체나 관계 기관의 점검도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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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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